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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 (ft. 8월 26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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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자격요건과 지급일, 심사결과 확인하기 2022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분들이라면 기다리고 있을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2022년 8월 26일인 바로 오늘부터 2021년 귀속분인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인데, 원래 9월 말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을 앞두고 빠른 지급을 통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계속 일을 하고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저소득 가구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내가 해당이 되는것일까?’ 궁금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해당 기준은 2022년 지급될 2021년 귀속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자격요건이다.​1️⃣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가 되어야 한다.​2️⃣ 소득 요건 소득요건 역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액 22백만원 / 홑벌이가구 기준 32백만원 / 맞벌이가구 기준 38백만원을 상회하면 해당 요건에 소속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해당 기준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요건에 부합되는데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합해진 금액이다. ​3️⃣ 재산 요건2022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5월에 신청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요건에 부합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등이 포함된 것이다. ​4️⃣ 신청 제외이러한 세가지의 요건에 모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했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3)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외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결과 확인방법 이렇게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바로 오늘인 8월 26일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장려금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리 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심사진행 상황 역시 피씨를 통한 홈택스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면 메인에서 바로 지급결과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만약 나는 입금은행을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은행만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카뱅이나 토스로는 수령이 불가하다.​참고로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일정을 챙겨뒀다가 기간에 맞춰 잘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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