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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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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는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인원 수마다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까지 정기 신청을 완료한 분들의 경우 8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기한 후 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안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실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야 할텐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있으며, 이 세 가지로 지급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요건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족손 중 하나 이상의 해당사항 있지만 소득이 한명만 발생하는 경우이며, 맞벌이는 배우자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주의 할점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족손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혹은 같이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계족손은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하며 구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인가 자녀장려금에 따라도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취급되는 품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에는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왜 본인의 지급액이 적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감액 및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또 국세 체냅액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얼만큼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지급액 기준을 보면 계산식이 들어가 있고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도 있어 번거로운데요.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모습입니다. 입력 칸에 본인의 해당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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