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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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결과가 오는 3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 계약이 체결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 10월25일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하지만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계약이 마무리되면 빗썸을 공동 경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