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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사기혐의 !? 이정훈 빗썸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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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웨잉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오늘 뉴스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며 빗썸 인수를 제안했으며, ​이때 이씨는 김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이에 김씨가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돼 빗썸 인수도 무산되었습니다.​김씨는 BXA를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한 후 얻은 수익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11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씨를 비롯해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반면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또 김씨는 고소 이후에도 이씨의 투자자 유치 노력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또 “빗썸이 BXA상장한다고 공지하고 에어드롭까지 실시한 점, 농협의 빗썸코리아에 대한 질의사항, BXA와 빗썸코리아와 관계성을 숨기려 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코웨잉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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