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는 전형적인 복수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리벤지 포르노 인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황의조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이번 영상 사태로 황의조의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황의조는 영상 찍은 것 자체로 – 여성 동의 없이 찍은 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유포자인 전 여친 호소인도 황의조 동의 없이 영상을 유출했기에 처벌이 불가피 해보입니다.그리고 황의조의 양다리 문어다리 연애와 상관없이 폭로글을 한 것 자체만으로 전 여친 호소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전 여친 호소인도 그것을 감안하고 폭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X 되어보라는 심정인 것 같은데요. 전여친 호소인은 타인(황의조)의 휴대폰에 임의로 들어가 그 안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 것은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정보유통에 해당하며 여기에 고의로 황의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황의조의 의사에 반하여 황의조에게 성적수치심을 줄만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황의조 선수 관련 공개된 성적인 영상이 성폭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촬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한 전여친 호소인의 행위가 중범죄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상을 공개한 전 여친 호소인이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 즉 황의조 관련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영상에 나온 여성은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전 여친 호소인에게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의조의 영상 이슈는 상대방 여성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사생활 유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황의조(30·FC 서울)가 이전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포츠서울은 황의조 측 관계자 말을 빌려 그가 이번 사생활 유출 사건 이전에도 협박받은 적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올림피아코스 소속 시절)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적 있으며 지난달 SNS 계정을 통해 협박성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협박은 영문으로 돼 있었으며 ‘(휴대폰에) 흥미로운 게 많네’라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 현지 에이전트와 추적했다. 그가 쓰는 아이폰은 (잠금 상태에서) 열기 힘든 것으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휴대폰이 들어갔고 수개월이 지나 해킹이 된 것 같다”면서도 “전날 게시글은 한국어로 쓰여서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의조 측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진 및 영상이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었으며 불법적인 촬영은 없었다”면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