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 제재 목록과 제재 대상 추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 북한의 사이버스파이 활동과 정보수집 능력 저하를 위한 제재 (길이: 111)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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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1. 김수키 제재

1.1.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1.2. 제재 대상 리스트(SDN

1.3. 제재 대상 추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뤄졌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 관련 물자 수입, 정보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수키는 정보 수집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핵 야망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김수키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주로 사칭 기법을 사용합니다. 잘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 인물을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 사건(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사건(2016년), 정부기관, 국회의원실, 기자 사칭 메일 사건(2022년) 등을 벌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다른 북한 금융기관들의 대표들도 제재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북한이 최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인 6월 2일에 한국 정부에 의해 김수키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응 조치입니다. 김수키를 포함한 이들의 활동이 제안된 대로 본격적으로 제재되고 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4. 김수키의 수법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탈취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활동을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김수키가 주로 사용하는 악성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1.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 인물 사칭 이메일

김수키는 자신을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하는 인물로 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유포하고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조직이나 인물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거나 비슷한 도메인을 생성하여 전송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전송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공격을 진행합니다.

4.2. 암호화된 정보 탈취

김수키는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타깃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보호장치를 뚫고 암호화된 파일이나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4.3.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김수키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례를 일으켰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정부기관, 국회의원실, 기자 사칭 메일(2022년) 등의 사건을 벌였습니다. 김수키의 행동은 국내 기관과 개인에게 큰 피해를 안겼으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5. 김수키 제재의 의의

김수키에 대한 제재는 다양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 차단

김수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능력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키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을 방지합니다.

5.2. 북한의 수익 창출 및 정보수집 능력 저하

김수키는 북한에 수익을 창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키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수익 창출과 정보수집 능력을 저하시켜 북한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5.3. 미국 및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

김수키에 대한 제재는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함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 안보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6. 기타 관련 제재 사항

6.1.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된 요원 8명

김수키와 함께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거나 실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2.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한국 정부는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인 2022년 6월 2일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수키의 활동으로부터 국내 기관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3.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유엔 보고서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수키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례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김수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해킹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을 방지하고 미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