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등록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 인정되는 백신 종류입니다.
– 관할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해외 백신 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해외백신 접종을 인정합니다.
필요 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여 격리면제서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된 해외 백신 접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조건에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분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재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격리면제 조건은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며,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가 이행됩니다.
격리면제 조건을 충족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재입국 시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형법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적으로 이뤄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적용됩니다.
국내 재입국 시에는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해 차별이 없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내 예방접종자는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해외에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마다 발급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