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입국허가서 | 필리핀 입국허가서 신청 방법 및 요구사항

필리핀입국허가서에 대한 메타 설명입니다: 필리핀 여행에 필요한 입국 서류와 요구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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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입국허가서

1. 필리핀 입국허가서 안내

1.1. 이트래블 계정 만들기

– 이트래블은 필리핀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 이메일로 받은 OTP(One-Time Password)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하며,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정 생성 후, 개인 정보(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등)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1.2.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등록

– 이트래블에 로그인한 후, 등록 대상자(계정 소유자 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필리핀 입국 목적, 체류 주소, 이용 항공사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건강 상태 확인 및 QR코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1.3. QR코드 발급

– 정보를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되며, 공항 직원의 요청시에만 QR코드 이미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 필리핀 도착 후에는 QR코드를 제시하지 않고 이민국 입국심사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필리핀 입국허가서 요구사항

2.1. 여권 (Passport)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 여권은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2.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Return/outbound ticket)

– 필리핀으로 여행한 후,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3. 이트래블 QR코드 (Registration to e-Travel System) 및 필리핀 입국허가서에 따른 요구사항

2.3. 이트래블 QR코드 (Registration to e-Travel System) 및 필리핀 입국허가서,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할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비자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트래블에서는 필리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리핀 입국 신고서에는 개인 정보 및 여행 목적, 체류 주소, 이용 항공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리핀 입국시에는 QR코드를 제시하며,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필리핀 입국허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입국 규정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의 정식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시에는 항상 최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리핀 입국허가서 추가 정보]

3.1. 사증면제제도 (Visa Exemption Program)

필리핀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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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증면제제도에 따라 입국 시 필리핀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경우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3.2.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Traveling with Minors)

미성년자(15세 미만)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하실 경우, 필리핀 이민국은 미성년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여권상의 성과 동일한 성을 가진 성인을 동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모(법적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실 경우에도 필리핀 이민국은 부모(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을 허가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3.3. 입국거부의 가능성 (Possible Entry Denial)

필리핀 입국 시 일부 사유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경우도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동명이인증명서(NTSP)나 NBI-Police Clearance를 제출하고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NT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하며, NBI-Police Clearance는 필리핀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발급합니다.

4. 필리핀 입국허가서 기타 사항]

4.1. 출입국 규제자에게 주의 사항 (Restrictions for Blacklisted Individuals)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에는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동명이인증명서(NTSP)나 NBI-Police Clearance를 제출하여 필리핀 이민국에게 출입국 규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4.2. NTSP 및 NBI-Police Clearance 제출 (Submitting NTSP and NBI-Police Clearance)

만약 이름이 출입국 규제자와 일치하는 경우, 동명이인증명서(NTSP)나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발급한 NBI-Police Clearance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NT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하며, NBI-Police Clearance는 필리핀 NBI에서 발급합니다.

4.3. 주한 필리핀 대사관 및 필리핀 이민국 정보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hilippine Embassy in Korea and Bureau of Immigration)

필리핀 입국허가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한 필리핀 대사관 및 필리핀 이민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 (Philippine Embassy in Korea)
– 필리핀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이상으로 필리핀 입국허가서에 대한 추가 정보와 기타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이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필리핀 이민국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즐거운 필리핀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