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마스크 해제 관련 규정 및 지침

에어서치

​ 금일 해운대 푸른 바다 어린이병원 재활치료팀 조례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서 치료팀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일단 현재 애매한 상황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 자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과 WHO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괄호 안 날짜인 6/1 일입니다! 오늘이 5/19일이니 아직 10일이나 남은 상황이라 아직 브리핑 내용 적용 전이라는 말씀드리며 내용 전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자, 가장 중요한 격리 부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7일간의 격리 의무 ->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은 해운대 푸른 바다 어린이병원 재활치료팀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스크 부분은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 낮병동에 입원 아동들을 위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의하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결론입니다!​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병원 재활치료팀에서는 6/1일에 조정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됨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치료를 받는 아동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