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하였다면 제대로 보장 받아야 요즘 세상은 뭐든 빠른 세상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네 맞습니다. 태어나야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출생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하면 지체없이 알린다. 이는 임신부 및 그의 배우자가 출생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특별약관인 출생적 자녀가입 특별약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이는 출생전의 태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태아의 출생이후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태아는 태어나야 피보험자가 되며, 손해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0세)이 되는 것입니다.출산을 하게되면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아이 출생을 보험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태아보험 보장 유산 또는 쌍둥이 경우라면,,, 그런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다시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그냥 두나요?아닙니다. 태아가 유산 사산등에 의해 세상밖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게 되며, 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받게 됩니다.쌍둥이가 태어난경우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가족서류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녀 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태아보험 보장 특별약관 알아봅시다. 그러면 태아 관련 특별약관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출생위험보장, 신생아 보장, 선천이상수술비,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입원일당, 특정선천이상진단비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러한 용어외에 선천이상 입원 및 수술담보,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 질병담보,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등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천이상 입원수술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임신22주이내인 임산부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로 하고,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아 이런것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태아보험보장 #태아보험가입 #태아보험가입시기 #태아특약 #태아보험꼭 #태아보험조건 #태아보험유산 #태아보험쌍둥이 #태아보험선천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