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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보장 유산 쌍둥이 선천이상 등 특별약관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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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 가입하였다면 제대로 보장 받아야 ​요즘 세상은 뭐든 빠른 세상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네 맞습니다. 태어나야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출생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출산하면 지체없이 알린다. ​​이는 임신부 및 그의 배우자가 출생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특별약관인 출생적 자녀가입 특별약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이는 출생전의 태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태아의 출생이후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태아는 태어나야 피보험자가 되며, 손해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0세)이 되는 것입니다.​출산을 하게되면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아이 출생을 보험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태아보험 보장 유산 또는 쌍둥이 경우라면,,, ​그런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다시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그냥 두나요?​아닙니다. 태아가 유산 사산등에 의해 세상밖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게 되며, 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받게 됩니다.​쌍둥이가 태어난경우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가족서류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녀 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 태아보험 보장 특별약관 알아봅시다. 그러면 태아 관련 특별약관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출생위험보장, 신생아 보장, 선천이상수술비,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입원일당, 특정선천이상진단비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러한 용어외에 선천이상 입원 및 수술담보,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 질병담보,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등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천이상 입원수술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임신22주이내인 임산부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로 하고,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아 이런것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태아보험보장 #태아보험가입 #태아보험가입시기 #태아특약 #태아보험꼭 #태아보험조건 #태아보험유산 #태아보험쌍둥이 #태아보험선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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