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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코로나 증상 완화 팁/격리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치료 의무 기간 위반 벌금 있어요!

정수기렌탈

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양성 판정 이후 바로격리자로 통보되기 때문에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직장 생활을 한다면 유급 병가사용 일수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병원 방문 시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양성 이후자가격리 기간 일수와격리 기간 격리 장소 이외 장소는갈수 없는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벌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이렇게 하세요! 격리기간, 격리과정, 위반 벌금 등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정말 많습니다. 초기 코로나 때는2주라는 꽤 오랜 기간을 국가가 정한격리 장소에 격리되어 힘든 치료 과정을거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인자가격리가 일반화되었습니다.​그리고 격리 기간도 짧아져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격리됩니다. ​​이 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있는데 아직까지 7일간 격리되며한동안 이 기간이 유지될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해서진화(?) 하며 세대기, 잠복기, 위중증정도 등의 변화가 또 한차례 있거나획기적인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언제든 격기 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로나 자가치료 과정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떤 과정을거쳐 격리되고 자가치료하는지궁금해하실 것 같아 두 번의 격리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코로나 증상 발생코로나 격리의 출발은 잠복기가거의 끝날 무렵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으로 목아픔(인후통), 발열, 몸살, 기침두통, 설사, 근육통 등 이 있으니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지체 없이 자가 진단키트 또는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확인합니다. ​​2. 병원 신속항원 검사 양성코로나 증상이 있어 자가진단키트를이용해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확인하고 양성(두 줄)이라면이후 바로 격리가 시작되는 것은아닙니다. 공식적인 검체채취 일은PCR 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의해서만이루어지기 때문에​양성으로 나온 자가진단키트를밀봉해 들고 병원 또는 선별진료소에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병원에서 보건소 양성자 보고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도받을 수 있지만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좋습니다. 모두 무료이며 병원의 장점은코로나 양성 검사(15분 안쪽으로 결과 나옴)+ 진료가 동시에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와 반대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PCR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원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바로 병원에서 당국에 양성자 인적 사항을통보합니다. 이후 바로 격리가 시작됩니다. ​​4.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가 와요최종 격리 통보되면 지역별 보건소에서문자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이게 다고요. 그래서 자가 치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처방, 치료 등 모두 스스로진행하면 됩니다. ​​팁) 코로나 격리 통지서 받을 수 있나요?보건소에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문서(종이) 격리통지서를 격리통보 문자로 갈음하고 있으며, 회사 등에서 종이 문서를 요구할 경우 정부24에서 쉽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 24 발급 격리통보서 ​ 코로나 격리기간 격리 위반 벌금, 처벌 코로나 감염 이후 병원 진료를 위한병원 방문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격리 통보 문자를 정리하면​’미리 병원에 예약(본인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을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는 야간 등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에서 병원 진료를 위한병원 방문은 가능하며 다만대중교통은 불가 신속 복귀가원칙입니다. ​​그럼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 있을까요?우선 코로나 격리 통보와 함께​’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격리대상자: 000 – 격리기간: 2023-01-09 ~ 2023-01-15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이와 같은 문자가 오고자기기입 조사서를 작성하는데이때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많아언제든 격리장소를 이탈하면국가에서 추적(?) 가능하겠구나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초기 코로나 때와 달리 그렇게 엄하게격리장소 이탈을 관찰하진 않는 듯보입니다. 뭐 하고 싶어도 워낙확진자가 많다 보니 할 수 없을 듯해요. ​​그렇다고 절대 격리장소를 이탈하라는말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추적하지않아도 온 국민이 신고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을막을 수 있겠죠. ​​팁)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기관인 보건소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벌금은 천만원 이며, 이보다 무서운 징역 1년에도 처할 수 있으니 나와 가족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힘들어도 자가격리 위반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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