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양성 판정 이후 바로격리자로 통보되기 때문에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직장 생활을 한다면 유급 병가사용 일수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병원 방문 시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양성 이후자가격리 기간 일수와격리 기간 격리 장소 이외 장소는갈수 없는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벌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이렇게 하세요! 격리기간, 격리과정, 위반 벌금 등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정말 많습니다. 초기 코로나 때는2주라는 꽤 오랜 기간을 국가가 정한격리 장소에 격리되어 힘든 치료 과정을거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인자가격리가 일반화되었습니다.그리고 격리 기간도 짧아져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격리됩니다. 이 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있는데 아직까지 7일간 격리되며한동안 이 기간이 유지될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해서진화(?) 하며 세대기, 잠복기, 위중증정도 등의 변화가 또 한차례 있거나획기적인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언제든 격기 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자가치료 과정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떤 과정을거쳐 격리되고 자가치료하는지궁금해하실 것 같아 두 번의 격리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코로나 증상 발생코로나 격리의 출발은 잠복기가거의 끝날 무렵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으로 목아픔(인후통), 발열, 몸살, 기침두통, 설사, 근육통 등 이 있으니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지체 없이 자가 진단키트 또는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확인합니다. 2. 병원 신속항원 검사 양성코로나 증상이 있어 자가진단키트를이용해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확인하고 양성(두 줄)이라면이후 바로 격리가 시작되는 것은아닙니다. 공식적인 검체채취 일은PCR 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의해서만이루어지기 때문에양성으로 나온 자가진단키트를밀봉해 들고 병원 또는 선별진료소에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병원에서 보건소 양성자 보고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도받을 수 있지만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좋습니다. 모두 무료이며 병원의 장점은코로나 양성 검사(15분 안쪽으로 결과 나옴)+ 진료가 동시에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와 반대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PCR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원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바로 병원에서 당국에 양성자 인적 사항을통보합니다. 이후 바로 격리가 시작됩니다. 4.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가 와요최종 격리 통보되면 지역별 보건소에서문자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이게 다고요. 그래서 자가 치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처방, 치료 등 모두 스스로진행하면 됩니다. 팁) 코로나 격리 통지서 받을 수 있나요?보건소에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문서(종이) 격리통지서를 격리통보 문자로 갈음하고 있으며, 회사 등에서 종이 문서를 요구할 경우 정부24에서 쉽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 24 발급 격리통보서 코로나 격리기간 격리 위반 벌금, 처벌 코로나 감염 이후 병원 진료를 위한병원 방문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격리 통보 문자를 정리하면’미리 병원에 예약(본인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을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는 야간 등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에서 병원 진료를 위한병원 방문은 가능하며 다만대중교통은 불가 신속 복귀가원칙입니다. 그럼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 있을까요?우선 코로나 격리 통보와 함께’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격리대상자: 000 – 격리기간: 2023-01-09 ~ 2023-01-15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이와 같은 문자가 오고자기기입 조사서를 작성하는데이때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많아언제든 격리장소를 이탈하면국가에서 추적(?) 가능하겠구나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초기 코로나 때와 달리 그렇게 엄하게격리장소 이탈을 관찰하진 않는 듯보입니다. 뭐 하고 싶어도 워낙확진자가 많다 보니 할 수 없을 듯해요. 그렇다고 절대 격리장소를 이탈하라는말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추적하지않아도 온 국민이 신고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을막을 수 있겠죠. 팁)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기관인 보건소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벌금은 천만원 이며, 이보다 무서운 징역 1년에도 처할 수 있으니 나와 가족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힘들어도 자가격리 위반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