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격리 기간 정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월 16일 기준으로 1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상산감염지수도 치솟고 있고 또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경증으로 그쳤다면, 켄타우로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필요한 코로나 격리 기간 및 수칙 등을 설명드리고 더불어 대처방법 및 지원금 신청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정부 대응 체계 및 수칙 간단 명료 정리 검사 현재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 받는 방식은 크게 PCR 검사(유전자) 신속항원검사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단 PCR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을 받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클리닉, 의료기간,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모두 가능은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신속항원검사 즉 자가진단키트로 양성 음성 여부 판가름이 납니다. 일단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문가용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확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판단하에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인한 후 양성이면 보건소 및 병의원,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할 경우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성 판단을 받으면 통보서를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발송합니다. 양성 통보 시 – 재택치료 기본일단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검채채취일로부터 7일간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일차 자정까지 재택 치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이 기간 후에 90일 이내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평소 지방이 있는 감시군의 경우 격리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의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생활치료센터 포함) 오미크론은 해열제나 감기약 등 대중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플 경우 외래 대면 진료 및 전화 상담 처방 등이 가능합니다.(일부 약국 약 배달 가능)슴가쁨이나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의 발열는 비대면 치료를 통해 대응하고,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문자를 참고하세요.코로나 격리 기간 현재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차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해제가 되고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다중이용 시설 등은 방문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할 경우?확진 초기에 증상을 보고 입원치료를 의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중등증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그 이상은 정환자 치료 병상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동거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코로나 확진자 최종 판정 후 3일 이내 동거인도 보건소에서 PCR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동감시가 시작되는데요. 검사일 기준 10일차까지 진행하고 7일차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가진단 키트를 시험해보길 권고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필수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예방접종, 식료품 구매 등의 제한적인 사유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격리 한 후 어떻게 받나요?일단 코로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코로나 특별 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된 내용 중에 핵심은 위 두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사용한 분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특별 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7월 11일 변경된 내용 중 핵심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부합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합산하는데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며 부모님만 직장을 다니셔서 건강보험료 부양자일 경우, 각각 두 사람 보험료를 합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보험료는 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인 보험료가 대략 18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금액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식구가 3명이든, 5명이든 관계 없이 15만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치료 후(격리 해제 후) 다른 가족이 새롭게 확진됐다면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 됐다면, 둘이 합쳐 1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가능 하지만,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확진자)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전과 달리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m.site.naver.com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정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