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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 확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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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현황 국내 발생 현황1) 확진형황 ​2) 사망 현황 ​3) 재원 위중증 현황 위 자료는 7월 10일 기준 자료이며 재원 위증증이란 고유량 산소요법 및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 산소공급), CRRT(지속전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를 말합니다.​4) 일일 및 누적 확진자 추세 ​5) 확진자 성별 현황 ​6) 연령별 현황 ​위 확진자 현황은 매일 업데이트 됨에 따라 현재 내용은 포스팅 작성 기준에 맞춰진 현황으로 블로그 업로드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2.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20명으로 10일 기준 누적 확진자 32,415,8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일평균 위증증 환자수는 86명으로 직전주 111명보다 25명 줄었고 사망자 수는 40명(일평균 6명)으로 직전주의 54명보다 14명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4~1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5,662명에서 27,435명에 이어 24,359명, 24,771명, 25,677명, 22,576명, 9,259명이었고 일평균 22,829명으로 직전 주 1주일간 17,796명과 비교하면 28.2% 증가하였습니다.​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정부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후에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직전주(10.1% 증가)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소식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도, 시, 군들이 자가격리를 이행한 중위소득 100% 미만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제도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5일간 스스로 격리를 이행한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시, 군이 이를 지급하는 구조로 보건소나 지자체가 중도 포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허위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와 환수조치 등 업무 과중 우려가 일고 있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참여 유도, 일정 소득 미만 확진자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을 한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는 확진자로부터 격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5일이 경과하면 이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국비, 지방비로 구성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 격리 참여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지자체가 허위 격리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는 점으로 실제 적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삼아 대응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개요코로나 확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감염 확진되는 분들은 확진 후 보건소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되며 스스로 5일간의 격리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격리 해제가 끝난 이후 정부24, 보조금24,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격리 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2. 지원 대상 감연으로 인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갈음) 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위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서 소득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 중인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인 가구의 지역가입자는 68,365원을 넘어가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3.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격리 참여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5일의 격리 기간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4. 신청 절차 ​5.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이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5일간 스스로 격리하신 후 생활지원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되며 2인 이상인 경우는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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