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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 확진자 자가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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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환자발생은 아직 까지도 여전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및 확진자 자가격리 등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신규확진에 대한 증가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고 여전히 지속적인데요, 이경우 당연히 확진이 되어 버리면 생계에 대한 걱정이 될 텐데요,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 확진자 자가격리 등 ​위의 사진은 4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신규 확진자 수치인데요, 13,793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본인이 확진자라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격리기간은 7일이고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해야 됩니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델타보다는 중증도가 낮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나 감기약 복용 등으로 대증치료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꼭 치료를 하셔야 하며, 격리하는 기간동안에는 외출을 하지 마시고,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시고,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코로나 격리기간 7일차 자정이 되면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해제후에도 3일간은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더라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 > ​많은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입원과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자에게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물론, 경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을 살펴보면, 생활지원금의 지급일수는 5일이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해당이 됩니다.​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가구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이 되며, 지원액은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이라면 15만원으로, 제외 대상자는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가 됩니다.​신청기간을 살펴보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유급휴가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이면 해당이 됩니다.​혹시라도, 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생활지원비을 지급받았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청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이내이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 신청 방법 및 현황 >​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격리기간이 종료되신 분들이시라면 90일 이내에만 신청하셔야 되고,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및 확진자 자가격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관심을 가지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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