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환자발생은 아직 까지도 여전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및 확진자 자가격리 등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신규확진에 대한 증가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고 여전히 지속적인데요, 이경우 당연히 확진이 되어 버리면 생계에 대한 걱정이 될 텐데요,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 확진자 자가격리 등 위의 사진은 4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신규 확진자 수치인데요, 13,793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본인이 확진자라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격리기간은 7일이고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해야 됩니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델타보다는 중증도가 낮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나 감기약 복용 등으로 대증치료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꼭 치료를 하셔야 하며, 격리하는 기간동안에는 외출을 하지 마시고,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시고,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코로나 격리기간 7일차 자정이 되면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해제후에도 3일간은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더라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 > 많은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입원과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자에게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물론, 경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을 살펴보면, 생활지원금의 지급일수는 5일이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해당이 됩니다.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가구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이 되며, 지원액은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이라면 15만원으로, 제외 대상자는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가 됩니다.신청기간을 살펴보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유급휴가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이면 해당이 됩니다.혹시라도, 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생활지원비을 지급받았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청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이내이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 신청 방법 및 현황 >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격리기간이 종료되신 분들이시라면 90일 이내에만 신청하셔야 되고,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의무 격리기간 및 확진자 자가격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관심을 가지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