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학원 학교 대중교통 병원

강남퍼펙트 달토

작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했었습니다. 학원, 학교, 대중교통, 헬스장, 병원, 마트 등 안 쓴 곳이 없었죠?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 방역당국에선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영구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합니다. 그럼 최근 소식들과 함께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조정 1단계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반영을 했긴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뭐.. 그 당시 난장판도 아니었네요. (따라가기 벅찹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올해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과 같은 이유)​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단, 아래의 시설은 무조건 착용해야 함.​​* 병원 : 의료기관, 약국​* 복지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참. 여기서 의무조정이라는건, 선택사항과 같은 겁니다. 일부 시설에선 항상 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조정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코로나19 위기 단계하향 또는 등급조정)​2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1월 30일부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작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지침이 또 바뀔 수 있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원, 학교, 헬스장, 마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에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도 매일 몇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착용을 해제할 경우 예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폭증 시 의료시설 마비 같은 거)​​ 얼마 전 착용 해제 관련 논란이 가속화됐는지,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건 쭉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체크해야 할 사항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증상이 있을 경우 착용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과 같은 거)​ 학부모님들필독하세요 ​* 착용의무1) 학교에 통학하는 버스2) 학원을 오가는 버스, 승합차3)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착용권고1) 교실에서 합창수업을 할 때2)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경우​​교육부에서 등교나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통근·통학차량 이용 시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통지서 발급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60초 밖에 안걸림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학생분들 같은 경우 격리 시 출결 증빙자료 여부로 인해,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발… blog.naver.com ​▶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3분 컷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 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