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했었습니다. 학원, 학교, 대중교통, 헬스장, 병원, 마트 등 안 쓴 곳이 없었죠?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 방역당국에선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영구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합니다. 그럼 최근 소식들과 함께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조정 1단계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반영을 했긴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뭐.. 그 당시 난장판도 아니었네요. (따라가기 벅찹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올해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과 같은 이유)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단, 아래의 시설은 무조건 착용해야 함.* 병원 : 의료기관, 약국* 복지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참. 여기서 의무조정이라는건, 선택사항과 같은 겁니다. 일부 시설에선 항상 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조정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코로나19 위기 단계하향 또는 등급조정)2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1월 30일부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작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지침이 또 바뀔 수 있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원, 학교, 헬스장, 마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에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도 매일 몇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착용을 해제할 경우 예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폭증 시 의료시설 마비 같은 거) 얼마 전 착용 해제 관련 논란이 가속화됐는지,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건 쭉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증상이 있을 경우 착용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과 같은 거) 학부모님들필독하세요 * 착용의무1) 학교에 통학하는 버스2) 학원을 오가는 버스, 승합차3)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착용권고1) 교실에서 합창수업을 할 때2)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경우교육부에서 등교나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통근·통학차량 이용 시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통지서 발급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60초 밖에 안걸림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학생분들 같은 경우 격리 시 출결 증빙자료 여부로 인해,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발… blog.naver.com ▶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3분 컷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 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