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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 학교 학원 헬스장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백화점 마트 식당 카페 착용 실내 기준 노마스크 해지 제외 예외 유지 장소 어디?

보랄바디드라이어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해 앞으로는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 조정지표 및 최근현황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약 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부분해제하고, ‘착용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는데, 권고 조치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가운데 3가지가 충족됐고 해외 유입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하철에서도 써야 하느냐”, “학교에 마스크 없이 가도 되는 것이냐” 등의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준이 제각각이라 헷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수단 (버스,지하철 등)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비행기),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포함되는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장소인 승강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이 권고됩니다. 2. 병원, 의원, 약국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이 해당됩니다. 3. 감염취약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1~3의 장소에서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언제, 모든 장소에서 다 벗을 수 있게 될까요?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의심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2.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3.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예외 의무 착용 장소에서 방송 촬영을 할 때엔 쓰지 않아도 됩니다.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촬영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벗어도 됩니다. 또한 혼자서 있을 때도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혼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쓰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내 기준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노마스크 장소는 어디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겨울방학을 끝내고 새학기를 맞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 만에 교실에서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합니다.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세부 지침에 따르면 등교,하교길 통학 버스나 수학 여행, 현장 체험 학습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합창하는 경우 등엔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2. 체육시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복싱, 체육관, 테니스장, 사우나 등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합니다.단,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는 사업장에는 방역당국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3.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원할 경우 노마스크가 가능합니다.단, 쇼핑몰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쇼핑몰 내에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 들어가려면 써야합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집니다. 4. 식당, 카페 ​손님은 쓰지 않지만 카페 직원들은 계속해서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벅스 직원들은 계속 쓰도록 하는 한편, 음료 픽업대와 계산대 등 손님과 대면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스타벅스, 이디야 등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원들에 대해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파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권고 장소 입니다.​​ ​이외에 결혼식장, 노래방, 장례식장 등도 권고로 변경되나 ‘3밀’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종교시설, 피씨방(PC방), 오락실, 미용실, 독서실 등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대부분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해지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과 별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김모씨(25)는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고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체육관에서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할까 두렵다. 그렇다고 쓰라고 하면 회원들이 ‘정부가 풀었는데 왜 계속 쓰라고 하느냐’고 항의할 것 같아 난처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강동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34·여)는 “어차피 밖에서 마스크 벗고 들어와서 잠깐 썼다가 커피 나오면 다들 벗고 있다가 나간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차라리 잘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찬반이 갈렸습니다.”의무 아니라도 쓰겠다” vs “이제야 정상적 삶”​직장인 한씨(44·여)는 “의무가 해제되든말든 계속 쓰고 다닐 생각이다. 계속 쓰고 다닌 이후로 최근 몇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는데 마스크의 효용을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살 아이를 둔 양씨(39·여)는 “그동안 아이가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 말하는 입 모양이나 얼굴 표정도 잘 못 봤을 텐데, 그것이 언어 능력 성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불안했다.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직장인 강씨(33)는 “얼굴에 땀이 많은 편이라 마스크가 닿는 부위에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생겼는데도 못 벗어 피부가 계속 망가져 너무 고달팠다. 이제 좀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제한 중국인 입국금지 제한 코로나 변이 방역 강화 PCR 검사 의무화 코로나 확진자 입국 13명 양성 단기 비자 발급중단 정책 위드코로나 뜻 해외 다른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모로코 조치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자마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 blo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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