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7월 7일까지의 격리가 끝나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진 후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입원한 게 아니라면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문자에 있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다음날까지 작성하면서 격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문자 내용과 코로나 증상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양성 확진 증상과 관악구 보건소 문자 지난 2023년 7월 3일(월)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대 유행하던 3년 동안 한번도 코로나에… blog.naver.com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조건코로나19 양성 확인 문자에 있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다음날까지 작성. 격리 참여자로 등록.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생활지원비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유급휴가비는 일 최대 45,000원으로 최대 5일 지원.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기준 (출처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중위소득 100% (출처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생활지원비 신청하기0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코로나19생활지원비홈 화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버튼을 눌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또는 아래 링크 클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년 04월 13일 ~ 2023년 07월 11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지원대상 및 금액 격리시작일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과한 표 지원금액… www.gov.kr 02.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7월 7일 격리가 끝났으므로 조회 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로 버튼이 바뀌었어요. 03. 1단계 신청인 정보신청인 이름과 주소는 이미 기입되어 있었기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해 줍니다.입원 격리 구분 : 집에서 자가 격리했으므로 자가를 선택격리 장소 : 자가재택 환자 인원수 : 확진자는 저 혼자였으므로 1동거인 격리자 수 : 동거인 중에 확진 또는 격리한 사람이 없으므로 0기타 인원수 : 0 04. 2단계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및 격리 기간, 지원 예상금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었습니다.격리 구분 : 자가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연락처 : 휴대폰 번호지급 제오 대상 여부 : 지급 대상자 05. 3단계 구비서류 및 이용 동의저는 무직자라서 읽어보니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구비서류 부분에 첨부한 서류는 없었습니다.이용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이 간단해서 좋네요! 생활지원비가 입금되면 추가하겠습니다.코로나 아주 지독한 놈이니까요,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