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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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요금 인상​ 우리 사회에서는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58년 개띠들이 만 65세가 된다.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난 이들이 법정 노인이 되는 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통계청 추산으로 2024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만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 월 32만원 수령, 임플란트 지원, 지하철 무임 승차 등 적지 않은 혜택들이 제공된다. 그 중 최근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부가 23년 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손실발생분 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 기준, 지하철 적자의 30% 가량이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되고 있다. 1년에 2,884억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앞으로 매년 늘어나게 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해진 일이다. 지하철 적자가 계속 되면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6세였다. 노인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6세로 높아져, 노인 혜택을 수혜 받는 이들이 대폭 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만 65세로 그대로 두는 건, 고민스러운 일이다. 당장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부터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도 정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 되는 노인들에게만 무임 승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있다. 요즘은 노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하고 소득이 없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적지 않은 월 고정 소득이 있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감안하여 노인 복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노인 복지 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노인과 비노인간의 갈등, 사회 전체의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당장 서울 지하철 요금이 내년 23년부터 3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지하철 손실 부분 지원을 중단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지하철 요금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