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마스크 벗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예외 대중교통 병원 약국은 써야 한다 의무 VS 권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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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벗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아직도 예외는 있고 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입니까… ​2년 3개월 만입니다. ​​​ ​​중국발 코로나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정말 금방 없어지겠지 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 ​​​​1월 30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미 시행을 했지만 우린 늦었죠… 그만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뭐… ​​​ 아무튼.. 해제.. 해제…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러나 당분간 마스크는 챙겨야 합니다. 왜냐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됩니다. ​​​ ​예외가 있죠…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그럼 기준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실내의 기준은?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되는 실내 시설은 어디?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것이 관건인데요..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는 것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집니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복도나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즉… 마스크를 당분간은 항상 준비를 하고 필요에 의해 착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곳도 있으니 말이죠… ​“우리 학원은 노마스크 안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마다 다른 지침은 어떻게 확인하나?“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이제 잘 건강을 챙겨야겠죠… ​아.. 그래도.. 그래도… 벗는다는 것이 어딥니까… ​​​​https://m.blog.naver.com/cooljason92/22288230335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9월 26일부터 실내는 언제? 빨리합시다 코로나 항체 보유율 97% 드디어.. 이제야… 많은 나라들이 이미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는데요.. 우리는 늦었을까요?… m.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