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관리 방침 격리면제 후 주의사항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접촉자 정보는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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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1.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주요사항

1.1. 감염취약시설 3 종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포괄합니다.
기관내 밀접접촉자는 7일간 격리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에도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동안 격리됩니다.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와 동시에 격리해제됩니다.

1.2. 격리‧감시해제 후 3 일간 주의 권고

격리 또는 감시해제 후 3일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이나 등교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1.3.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가리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 경우, 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됩니다.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2.1. Q.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격리대상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밀접접촉자를 말하며,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2. Q.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 중 노출시 분류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며, 접촉자는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동안 격리면제 대상입니다. 노출 시에는 예방접종력에 따라 분류됩니다.

2.3.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격리면제 기간 중 노출시 분류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및 격리면제 기간 내 노출 시에는 예방접종력에 따라 분류됩니다.

3. 예방접종완료자 관련 변경 사항

3.1. 예방접종완료자의 역할

예방접종완료자는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3.2. 예방접종력에 따른 격리 또는 수동감시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3.3.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의 자율관리 대상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의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적용일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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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염취약시설 3 종 7일간 격리

2022년 3월 1일(화)부터 시행된 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서는 감염취약시설 3 종(요양병원등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격리 기간을 7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의 격리가 적용되며, 해당 시설 내에서 밀접접촉한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격리됩니다.

4.2. 시행일 및 소급적용 가능 여부

변경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은 2022년 3월 1일(화)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기준 변경 이전에 이미 관리 중이던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3. 안내 추가 확진자 이외의 공동격리자 격리 연장 여부

추가 확진자 이외의 공동격리자들은 격리 연장이 없으며, 초기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함께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의 경우 추가 격리 기간 없이 최초 확진자와 동시에 격리 해제되는 점을 의미합니다.

5.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대응 방안

5.1.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안내

변경된 관리 기준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게는 2회의 PCR 검사가 권고됩니다. 첫 번째는 분류 직후에, 두 번째는 6~7일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5.2.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사항

이제부터는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3. 7일간 격리 안내 및 외출 금지 사항

변경된 관리 기준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들은 7일간의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외출 시에는 외출 제한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관리기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조치사항

6.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확진자 치료원칙

변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확진자들의 치료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6.2.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관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재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침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6.3. 수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구분과 맞춤형 대응 방안

수동감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구분과 신속하고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