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은병(銀甁)·해동통보(海東通寶)·쇄은(碎銀)·소은병(小銀甁) 등의 화폐가 사용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교환비율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분산적으로 주조되어 널리 유통되었는데, 엽전(葉錢)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이는 개수화폐(個數貨幣)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894년에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이 공포되어 은본위제도를 채택했고, 1898년에는 금본위제도로 이행하여 본위화폐로 금화를 주조하여 보조화폐로 은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은본위제도에서는 은화를 본위화폐로 설정하고 보조화폐로는 은화가 사용되었으며, 화폐산식은 ‘1냥=10전=100푼’으로 정해져 있었다.
1901년에 화폐조례가 공포되어 금본위제도가 채택되었으며, 금화가 본위화폐로 설정되고 환(圜)이라는 화폐 단위가 도입되어 ‘1환=100전’이라는 화폐산식이 적용되었다.
환(圜)은 1894년 근대화폐 제도에 채택되어 본위화폐로 설정되었으며, 금화를 주조하여 사용되는 본위화폐로 올라섰다.
1901년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1901년 이전까지 사용되어온 원(元)과 냥(兩)의 화폐 단위가 혼용되는 기간이 있었다.
본위화폐로는 은화를 주조했으나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 멕시코 은화나 중국의 은화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1901년의 화폐조례를 통해 환(圜)이 본위화폐로 채택되고, 원(元)과 냥(兩)의 화폐단위가 각각 별도로 결정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1894년 7월 11일에 우리나라는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여 근대적 화폐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장정은 은본위제도를 채택하여 본위화폐로는 5냥 은화를, 보조화폐로는 1냥 은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등을 정하였다.
1892년에 인천전환국에서 제조된 5냥 은화, 1냥 은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등의 화폐는 「신식화폐발행장정」의 공포를 예상하고 제조된 것으로,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되었을 것이다.
1901년에 공포된 「신식화폐조례」는 1냥과 5냥 은화를 본위화폐로 정하였고, 보조화폐는 1냥 은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등으로 정하여 화폐산식은 ‘1냥=10전=100푼’으로 채택되었다.
「신식화폐조례」에 따라 정해진 화폐산식은 십진법을 기반으로 한 ‘1냥=10전=100푼’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다.
보조화폐로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등이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적절한 화폐산식에 따라 발행되었다.
화폐산식에서 환(圜)이란 원이라고도 불리며, ‘1환=100전’이라는 산식을 통해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었다.
「화폐조례」에 따라 금본위제도가 채택되어 금화를 주조하여 본위화폐로 하고, 은화를 주조하여 보조화폐로 사용되었다.
환(圜)은 화폐 단위로 정한 이유는 「화폐조례」에 의해 가격의 단위로 정해져서 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1901년에 공포된 「화폐조례」는 금본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화폐의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