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이익숙입니다.요즘 코로나 격리기간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 주변만 봐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종종 찾아볼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닌것 같다고 느끼는 요즘 입니다.아무래도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다보니코로나에 감염되기 더욱 쉬운것 같습니다.오늘 알아볼 내용은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와 격리기간 코로나 재감염 기준 그리고생활지원금 신청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과 함께발열, 심한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오한 등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두통과 인후통이 먼저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콧물과 기침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순서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특징적인 증상은 발열과 오한 증상그리고 기침과 목이 아픈증상이 나타납니다.독감 증상이나 심한 몸살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쉽게 알아채기 힘들지만 콧물과 미열이더라도 열이나거나 목이아픈 증상이 며칠씩 지속된다면 자가키트 검사를 해보시거나 병원에 방문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예전에는 미각과 후각을 잃는다던가 고열을 앓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2023년 7월 26일 기준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며확진일로부터 7일이 아닌 5일 입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가벼운 몸살 기운으로 시작해서마른기침과 코막힘, 인후통오한과 발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미각이나 후각 상실은 드물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코로나 재감염 기준 코로나에 두번 세번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재감염 기준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병관리청에 기준에 따르면코로나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최초 확진일 이후 45 – 90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과 방법 현재 코로나19로 입원 혹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지원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처 – 질병관리청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생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때 3인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이 지원됩니다.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정부 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유급휴가비용의 경우30인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45,000원이 지원됩니다.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해당되시는 분들은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와 재감염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감염병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8월부터는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고생활지원금이나 진료비 지원도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 이제는 정말 엔데믹에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진자는 연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저는 다음 시간에도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