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 박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성이 공연음람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에펨코리아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길거리에서 박스를 쓰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압구정을 돌아다니면서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는 박스에 QR 코드가 붙어있던 점을 미뤄 홍보 목적의 이벤트로 추측했다.국내에서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압구정 박스녀’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을 받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일종의 행위 예술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는 “공연음란죄 아니냐”, “저걸 만지는 게 더 극혐”, “한마디로 성을 파는 호객 행위”, “자기 몸을 가져다 저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여성 신체의 자유는 저런 곳에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등 댓글을 남겼다.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 행위다. 기존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압구정 박스녀’는 국내에서 AV 모델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명은 아인이다. 개인 SNS 계정에는 노출 사진 등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여성이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다고 주장했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한 여성이 박스만 걸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했다. 이 여성은 ‘아인’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AV 배우 겸 모델이다. 특히 아인은 지나가던 남성들에게 박스 구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아인의 행위에 대해 일각에선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아인은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다”며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했다.자신에 대해서는 “과거에 생계를 위해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다”며 “약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독형 플랫폼에서 팬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술집에서 일한 걸 공개해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누구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업 중 하나로서 일을 한 거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답했다. 아인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하게 됐다”며 홍보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한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처럼 홍보 목적 등으로 여성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다노출죄 및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