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엔젤박스녀 아인 AV배우 홍보목적 공연음란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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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 박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성이 공연음람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에펨코리아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길거리에서 박스를 쓰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압구정을 돌아다니면서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는 박스에 QR 코드가 붙어있던 점을 미뤄 홍보 목적의 이벤트로 추측했다.​국내에서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압구정 박스녀’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을 받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일종의 행위 예술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는 “공연음란죄 아니냐”, “저걸 만지는 게 더 극혐”, “한마디로 성을 파는 호객 행위”, “자기 몸을 가져다 저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여성 신체의 자유는 저런 곳에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등 댓글을 남겼다.​​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 행위다.​ ​기존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압구정 박스녀’는 국내에서 AV 모델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명은 아인이다. 개인 SNS 계정에는 노출 사진 등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여성이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다고 주장했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한 여성이 박스만 걸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했다. 이 여성은 ‘아인’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AV 배우 겸 모델이다.​ ​​특히 아인은 지나가던 남성들에게 박스 구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아인의 행위에 대해 일각에선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아인은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다”며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했다.​자신에 대해서는 “과거에 생계를 위해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다”며 “약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독형 플랫폼에서 팬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술집에서 일한 걸 공개해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누구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업 중 하나로서 일을 한 거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답했다. ​ ​아인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하게 됐다”며 홍보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한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처럼 홍보 목적 등으로 여성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다노출죄 및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