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2023년 1월 30일(월) 부터~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인해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권고로 전환)오늘 포스팅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내일 부터 시행 되지만 꼭! 착용해야하는 장소는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럼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의료기관 및 약국-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병원 등 의무시설이 있는 헬스장-병원 등 마스크착용의마 시설의 탈의실-감염취약시설인(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시설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장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병원 1인 병실 (환자,간병인)-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수영장, 목욕탕-감염취약시설 중입소형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사적인 공간-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교실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된 공간이라 하더라도코로나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있는 사람과 접족한 경우,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폐, 밀집)경우, 최근 확진자 접촉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간 착용권고), 밀집상황(대화, 함성, 대화 등)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출처 자료 내용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환기 법-예방을 위해 하루에 최고 3회, 10분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해야 합니다.-자연환기 중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을 개방해서 맞통풍을 가능하도록 합니다.-기계환시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환기펜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는 외부로 배출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예방을 위해 6단계에 걸쳐서 손씻기 30초 이상 생활화 합시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었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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