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마스크!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졌습니다.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장소에서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데요.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Q1. 마스크 의무적 착용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2. 대중교통 이용 시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적용되며,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3밀 실내(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유의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다고 해서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특히 아래 상황에서는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4.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약사법(제2조)에 따른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5.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병원에 있는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7.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종사자,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1인 병싱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통해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착용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코로나19 예방을 위해고위험군에 속하거나,의심 증상 발현 시 등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