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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의무, 권고 – 학교, 대중교통, 헬스장, 병원, 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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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가 일상이 된 생활에서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권고로 시행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럼 어떤 곳에서 실내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권고로 조정​​ ​​정부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1월 30일부터는 1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랍니다. 이로써 일부 시설에만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실내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마스크없이 다니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조정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 단계인데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단계 조정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권고하는 단계인데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될 때 변경이 된답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이제 곧 개학인 학교에서는,학교 통학버스나 행사나 체험활동을 가는 단체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시나 비말 행위가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아직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 정신요양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입니다. ​아직 완전히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 아니기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데요. 마스크없이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만약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만 14세 이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항공기, 여객선​​ 출처 YTN뉴스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써야 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라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권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써야 할 거 같습니다.​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 밀집 · 밀접)이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곳도 권고 상황이랍니다.​​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긴 했지만, 마스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이 있기에 여전히 챙기긴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얼굴을 보인다는 게 낯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어 좋기도 한데요. 실내마스크 의무는 해제가 되었지만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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