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일상이 된 생활에서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권고로 시행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럼 어떤 곳에서 실내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권고로 조정 정부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1월 30일부터는 1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랍니다. 이로써 일부 시설에만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실내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마스크없이 다니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조정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 단계인데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단계 조정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권고하는 단계인데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될 때 변경이 된답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이제 곧 개학인 학교에서는,학교 통학버스나 행사나 체험활동을 가는 단체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시나 비말 행위가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아직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 정신요양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입니다. 아직 완전히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 아니기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데요. 마스크없이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만약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만 14세 이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항공기, 여객선 출처 YTN뉴스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써야 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라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권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써야 할 거 같습니다.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 밀집 · 밀접)이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곳도 권고 상황이랍니다.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긴 했지만, 마스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이 있기에 여전히 챙기긴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얼굴을 보인다는 게 낯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어 좋기도 한데요. 실내마스크 의무는 해제가 되었지만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