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저는 코로나 미접종이기도하고 사실 코로나에 대해크게 위험을 느끼진 못하고 있는데요같이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실내 마스크는언제 벗을수 있는지,벗고 일하면 안되는지 물어본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지시된것이 없어서멀리 떨어져 일하는데도 꼭 쓰고 일하도록 지시해왔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벗으시는분들은 꼭 알아주셔야합니다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그외 실내에는 권고전환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의심증상이 발생되면 마스크착용 의무가 아니라적극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외, 실내 마스크 권고 내용은조금씩 변경이 되어왔습니다.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사무실같은 일반 실내사업장에서는 벗어도 괜찮지만감염 취약시설이나 입소형 시설,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무래도 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같은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할일이 많은경우에는마스크를 착용해주시는것을 권고합니다그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할경우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겠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도 마스크착용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대중교통 수단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알아보면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내부에서는 꼭 착용을 해주셔야합니다유치원, 학교, 학원통학 차량 에서도 꼭 마스크착용 유지 해주셔야하는데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헷갈리는 점은 쇼핑몰은 착용의무가 아니지만쇼핑몰 내부의 의료기관은 의무유지 입니다직장이나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해지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헬스장사실 음식먹을때는 마스크 하나마나 였지요.. 이제 예식장에서도 마스크 벗고 편하게 인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지금은 겨울이라 아직까지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말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렇게 불편한느낌도 없을뿐더러, 최근에는 영하 10도이상의 추위로마스크가 보온역할도 해주기때문에 쓰는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꾸 바뀌는 코로나 정책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 의무 한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간단하게 병원, 약국 관련, 대중교통 사용시에는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1월 30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권고 사항으로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