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무 조치 시행 이후 27개월 만입다.앞으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며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29만4403건 중 247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함.)-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약국 : 마트 같이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문답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의무인가?-감염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쓰지 않아도 됨.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써야하는가?-탑승 중인 경우만 착용 의무이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써야하는가?-의무는 아니다.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우니 착용을 권고한다.수영장, 목욕탕, 헬스장에서는?-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같은 의무시설안에 있는 곳의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은 써야한다.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밀접·밀집 환경의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 클럽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5월은 되어야 전면해제 가능성이 있다고하며 현재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이며 권고하는 분위기라 아마 헷갈려서 쓰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기에 불안하다는 인식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