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이 곧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2015년부터 줄곧 오르지 않았던 지하철 요금 왜 오르는 건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지하철 운임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 ①일반 기본요금이 1250원이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입니다.②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이하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720원입니다.어린이(만 6세 이상 13세 미만)는 450원입니다.③우대(무임승차)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적자 현황 지하철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노후화로 인해 수리, 정비, 교체해야 할 곳은 많아지고 있고 노인 무임승차객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무료 승객은 더 늘어나서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2015년 이후에 지하철 요금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노인 무임승객에 대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270원이었으나, 작년 기준으로 1988원으로 56%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요금 인상을 끝으로 2022년까지 7년간 요금이 동결되왔습니다.2021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9644억 원 중에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손실이 2784억 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계속 커질 예정입니다.*2020년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1조 1137억 원(코로나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수 감소의 영향도 있음) 정부 지원이 없다면 남은 건 요금 인상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최소 3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요금은 2023년 4월쯤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요금 1550원~16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약 24~28% 정도 올라가는 셈입니다.2007년 100원, 2012년 150원, 2015년 200원 인상했던 것을 보면 기본요금 300원 인상은 2007년 이후로 가능 높은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수송원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일시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여전히 적자는 무임승차객증가와 수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앙정부가 무임승차객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올리거나 “하루 2번 무임승차 이후에는 소액이라도 요금”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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