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임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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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이 곧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2015년부터 줄곧 오르지 않았던 지하철 요금 왜 오르는 건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지하철 운임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 ①일반 기본요금이 1250원이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입니다.​②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이하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720원입니다.​어린이(만 6세 이상 13세 미만)는 450원입니다.​③우대(무임승차)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적자 현황 지하철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노후화로 인해 수리, 정비, 교체해야 할 곳은 많아지고 있고 노인 무임승차객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무료 승객은 더 늘어나서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2015년 이후에 지하철 요금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노인 무임승객에 대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270원이었으나, 작년 기준으로 1988원으로 56%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요금 인상을 끝으로 2022년까지 7년간 요금이 동결되왔습니다.​2021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9644억 원 중에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손실이 2784억 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계속 커질 예정입니다.*2020년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1조 1137억 원(코로나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수 감소의 영향도 있음) 정부 지원이 없다면 남은 건 요금 인상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최소 3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요금은 2023년 4월쯤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요금 1550원~16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약 24~28% 정도 올라가는 셈입니다.​2007년 100원, 2012년 150원, 2015년 200원 인상했던 것을 보면 기본요금 300원 인상은 2007년 이후로 가능 높은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수송원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일시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여전히 적자는 무임승차객증가와 수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앙정부가 무임승차객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올리거나 “하루 2번 무임승차 이후에는 소액이라도 요금”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