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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기·가스에 이어 공공요금 줄줄이 상승 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 오른다…버스 8월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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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심의 통과…대중교통 요금 인상 2015년 이후 8년만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버스 현금은 카드요금과 동일 적용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안은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천200원→1천500원), 순환·차등 300원(1천100원→1천400원), 광역 700원(2천300원→3천원), 심야 350원(2천150원→2천500원), 마을 300원(900원→1천200원)이다.​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천550원(교통카드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당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이를 연기했다.​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인천·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2118251004?input=1195m 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 오른다…버스 8월 300원↑(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www.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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