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칼 뺐다…”여친 사칭 계정 모두 동일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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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 작성한 네티즌 고소”5개 계정 동일한 인물 가능성” 1연.합.뉴.스..​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31) 선수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다.​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중략)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폭로글 작성자가 증거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은 현재 게시물과 함께 삭제된 상태지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행법상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폭로 여성의 주장처럼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있다면 상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생활 논란’ 황의조, 칼 뺐다…”여친 사칭 계정 모두 동일인 추정”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31) 선수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 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