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소는 얼마 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신고수리가 완료되면서 이제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모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흔히 이야기하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및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을 인증 하여 고객확인을 한 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현재 빗썸 거래소 공지를 확인해보면,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의 경우에는 1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로 공지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고객확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대폰 인증2. 신분증 인증3. 거주지 등록 및 직업 등 기타 고객정보 등록4. 본인 계좌로 1원 인증을 해주시면 고객확인이 완료됩니다. 기존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사실 어렵지 않게 고객확인을 완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객확인제도가 시행이 되면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단, 1회 99만원 이내의 원화마켓 거래에 한하여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8일(수) 밤 11시 30분 이후 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와 입출금이 전면 불가하게 되기에, 적어도 12월 8일(수) 중에는 거래를 위해서 고객확인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휴대폰 본인인증이야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없이 인증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빗썸거래소의 경우에는 농협계좌 연동이 가능하며, 농협에 본인계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하셔서 바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농협계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라면, 올원뱅크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 후에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올원뱅크 어플을 받으시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연동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은 경우라면, https://blog.naver.com/bithumb_official/222347107002위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계좌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정적이고 신뢰도 있는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빗썸 사용 중이시거나 새롭게 빗썸에 가입하는 분들 모두 미리 해당하는 고객확인제도를 확인하시고 준비해 두신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인증 후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듯하네요. *해당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금액 혹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