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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회생 빚 탕감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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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하여 법원으로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대 젊은 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열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주식시장과 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빚을 내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채무를 변제를 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인 빚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산절차를 신청하고자 고민을 하게 되는 채무자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본래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권이 10억원이며 무담보 채권이 15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신청할 때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너무 적은 금액대의 채무로 신청하면 법원은 그냥 변제하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판단한 후 신청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신청가능하였습니다.​​ ​​매달 자신이 벌어든 소득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기 때문인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도 상관없으며 일용소득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 등 구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는데, 재산을 산정할 때는 자동차와 부동산, 보험 등을 기본적으로 기준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시세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개인회생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선 원칙상 면책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특정한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채무자가 과도하게 낭비나 도박 그 외의 사행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거나 과대하게 부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을 때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코인 빚 탕감 가능 여부는 과도한 낭비와 도박 그 외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낭비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나 영업상태, 직업, 자산상태, 수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었을 때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소비와 지출을 한 행위라 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지출행위를 했다는 점은 낭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가상화폐나 코인, 주식에 투자한 것은 명백하게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자 활동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소비적 지출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주식 등의 투자가 도박 외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박이란 의미이 대하여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이나 금전 등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득실을 다투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산이나 재물상의 이익을 모아서 우연하게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 등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인뿐 아니라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생긴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낭비와 도박 그 외의 사행행위에 포함된다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지만, 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코인 빚 탕감이 가능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코인 등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며 주식은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 및 기업의 실적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가상화폐는 주식과 비교하면 우연적인 요소가 크지만 수요 및 공급과 실물경제요인 등이 결합되어 가격이 결정되므로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을 얻는 사행행위나 도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빚이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이 혼자서 무리하게 신청을 하는 것 보다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으며 신중히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또는 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도박죄 또는 사행행위처벌법 위반죄 등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도박 그 외의 사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생긴 손실금만큼만 추가적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투자를 실패했다는 것을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였어도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의 부담은 크게 덜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식 또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가 원인이 되어 채무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 위기에 이른 개인 채무자들 역시법원의 도산 절차를 이용하여 코인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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