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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회생 꼼꼼한 진행으로 잠잠하던 가상화폐의 가격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고,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던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큰 빚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자가 얼마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내었지만, 현실적으로 빚으로 남게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의 압박을 느끼게 된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얻고 있는 소득으로는 매달 돌아오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탕감 받아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는 법적으로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나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으로는 구제를 받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탕감 받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 빚의 범위는 담보부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내여야 하며, 채무자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은 신청자격과도 관련이 있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이상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더 적은 채무자는 절차를 통하여 더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법원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불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빚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 변제기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물론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배포하였으나, 법원의 실무준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청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절차를 통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담모부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내여야 하는데, 이 금액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나 사채, 신용카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융통하는 등의 소위 영끌을 하기 마련인데, 그로 인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자가 빠르게 늘어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의 범위가 초과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데, 개인파산은 가상화폐 투자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신청자격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험이나 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얻고 있다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1인 가구인 경우에 2023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인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연체에 이르러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이미 추심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보통 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은행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융통하여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통하여 정리할 수 없는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나 자녀의 양육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고, 세금도 우선 변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살려 자신의 빚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원하는 채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트코인 개인회생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