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o, 출처 Pixabay “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보니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n.news.naver.com 최근 핫이슈로 공분을 사고있는 1심 12년형을 선고받은 부산돌려차기 가해자가 형량이 너무하다고 항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 하니 또 그게 이슈가 된다. 이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말인게 아래 나열된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된다. 나는 저 범죄자의 영웅이 된 인간이 개새끼임을 부정하는게 아니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검수완박 이딴 개소리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다.도대체가 양형과 구형 기준은 무엇인지? 왜 각각의 사건에 각각의 연유가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 이런 용수철 같은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상대방이 정말 죽을짓을 한건가?집행유예 받았던 38년간 뇌병변 자식을 간호하다 결국 자식을 수면제로 죽인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맞다.. 그런데 통상적인 강력범죄들이 대부분이 안타까운 경우인가? 법의 목적은 알지만 국가 시스템이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했을때 이러한 범죄자들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악성 DNA 를 가진 세균 덩어리이다. 파시즘이 아니라 몸을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악질들을 왜 용서하고 방치하고 놔둬서 똑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느냐는 것이다.시스템을 파괴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특수한 감형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성문 탄원서 이딴거 일체 감경사유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에서 격리를 하려고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 해야한다.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 & 영위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객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하기 때문이다.인권타령하다가 몰상식의 사회로 나가지는 말자.욱한다고 술먹었다고 사람 죽이면 감형되는건 아니잖아? 되려 가중 처벌해야한다. 사람 죽인 또라이 새끼를 왜 사회에 다시 풀어주나? (토끼우리에 늑대 풀어주니 좋아?) 사실혼 배우자 살해하려다 실패…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6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news.naver.com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6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환송 전 원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6일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여러차례 찌름) “뺨만 한 대 때렸다”…빗자루로 남편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부부싸움을 하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n.news.naver.com 부부싸움을 하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남편, 아내 숨지게 해 돼지 우리에 묻은 목사 남편 아내를 살해한 남편들이 12일 재판에서 선고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기소) 소식이 잇따랐다. ▶우선 의붓딸 앞에서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장모 역시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12일 1심에서 징역 n.news.naver.com 의붓딸 앞에서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장모 역시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이같이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