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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형량이 얼마길래? 특이한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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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어느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자 뒤를 쫓아가 돌려차기를 시작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여자를 짐짝처럼 들고 가서 한참 후에야 나왔다.​이 돌려차기 xx가 항소심을 제기했다.​ cctv 화면 ​사건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이 17일 진행됐다.​아래는 기사 발췌다.​이날 재판부는 바지 단추를 여닫는 방식이 특이해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판단을 내렸다.​이날 오후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지난 3일과 지난달 19일에 열린 증인 심문에서 사건의 최초 목격자와 출동 경찰,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의 바지에 대해 벗기 힘든 특이한 형태의 단추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이한 바지 ​이날 재판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바지를 확보한 뒤 직접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피해자의 바지는 밑위길이가 길어 배꼽 아래까지 올려 입는 형태였다. 또 청바지의 단추는 오른쪽 호주머니 옆에 두 개가 있었으며, 지퍼를 채운 뒤 두 단추를 잠가야 착용을 할 수 있었다.​아울러 바지 군데 군데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흘렸던 핏자국이 선명히 묻어있었다.​피해자는 “바지를 오른쪽으로 제쳐 풀지 않은 이상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허리에 딱 맞는 크기의 바지를 샀었기 때문에 골반까지는 저절로 절대 내려갈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재판부도 “(바지의) 두 단추의 여닫는 방식 때문에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을 검증 조서에 기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아울러 검찰 측은 사건 당시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한 증인의 사실 확인서와 피고인 A 씨의 구치소 수감 동료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당시 최초 신고자와 함께 우연히 아파트 로비에 내려왔다가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라며 “또 다른 시각에서 본인이 목격한 내용의 확인서를 통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또 “A 씨의 수감 동료의 진술서는 A 씨가 수감 중에 피해자에 대해 보복 내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 씨는 “구치소 수감 동료들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바지는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 바지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다”라며 “최초 신고자와 출동 경찰 모두 바지 버클이 절반 이상 내려가 있었고, 양 끝부분이 ‘Y자’ 형태로 벌어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바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더군다나 당시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바지를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A 씨만 있었다”라며 “청바지 검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려차기 남자 이런 사람은 너무 위험하다. 아니 끔찍하다. ​누구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전후좌우 항상 사주경계하며 다닐 수도 없고 건장한 남자라도 기습공격에는 무방비다. ​재판부가 여죄를 모조리 밝혀주길 바란다.​ © yuliamatvienko, 출처 Unsplash ​이럴 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영웅이 실제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지정하고,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것도 적은거 아닐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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