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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대명아임레디

부산 진구에서 벌어졌던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에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도 드러났고,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이런 자에게 1심은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황당하고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죠. 그것마저 높다며 항소까지 한 이 범죄자에게 2심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퍼진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기계적 판결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폭행 혐의도 가능할까? 지난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A 씨가 폐쇄 회로(CC) 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습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 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이 정도면 절대 저절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잠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직접 시연을 통해 저절로 풀릴 수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상습 범죄자의 악랄함, 영구 격리만이 답이다 악랄한 범죄자인 A 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다수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부리는 여유로 다가옵니다. 반복해서 경험한 재판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범죄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형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고, 어떻게 거짓 연기를 해야 자신에게 이로운지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다”​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청바지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죠.​검찰은 최근 A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 방송에서 직접 출연해 발언하기도 했었죠. 부산 돌려차기 CCTV 영상, 극악무도한 범죄 이와 관련해 A 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 내뱉는 말에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믿을 수가 없죠.​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12년을 선고한 것은 참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이 자가 벌인 범죄를 생각해 보면 무기징역이 가장 적합한 선고입니다.​피해자는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라도 타고 법정에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텐데 회복된 모습이 오히려 형을 낮게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반성은 존재하지 않는 범죄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이제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더욱 교도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올 가능성 역시 이 자를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발 2심에서는 현실적인 선고가 내려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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