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성관계 해놓고”…황의조 폭로女 비난한 여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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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Copyright@국민일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의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며 최초 유포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다.​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Copyright@국민일보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변인은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Copyright@국민일보 ​이어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 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대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권유할 때 하지 않으면 되고 아니면 관계 정립을 요구하면 된다. ​그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매너 없는 파트너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매너 없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로자 자신”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사생활은 개인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했다.​한편 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황의조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민일보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첨부파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871호)(2022121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5호)(20210713) (2).hwp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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