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변경되었음.2. 기존에는 의료기관(의원, 병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음.3.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4.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임.5.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이렇게 3가지로 나눔.6.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됨.7. 조산원은 출산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의료기관인데,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임.8.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됨.9. 입원환자의 경우 좀더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입원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위주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한 것 같음.10. 입원실이 있는 의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임.11.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헷갈릴 때는 의료기관의 정식 명칭을 보면 됨.12. ‘OO정신건강의학과의원’처럼 ‘의원’으로 끝나면 의원급, ‘OO병원’처럼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급 의료기관임.정리. 2023년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