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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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변경되었음.​​2. 기존에는 의료기관(의원, 병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음.​​3.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4.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임.​​5.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이렇게 3가지로 나눔.​​6.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됨.​​7. 조산원은 출산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의료기관인데,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임.​​8.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됨.​​9. 입원환자의 경우 좀더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입원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위주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한 것 같음.​​10. 입원실이 있는 의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임.​​11.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헷갈릴 때는 의료기관의 정식 명칭을 보면 됨.​​12. ‘OO정신건강의학과의원’처럼 ‘의원’으로 끝나면 의원급, ‘OO병원’처럼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급 의료기관임.​​정리. 2023년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