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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시행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사항, 허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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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시행

1. 개요

1.1. 동물원수족관법 소개

국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동물복지와 관리에 대한 법률인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오랫동안 동물들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체험을 제공해왔지만,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동물복지의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 개정 목적과 범위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주요 목표로 동물복지의 증진과 관련 동물 복지 기준 강화,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행위의 금지, 야생동물 전시의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범위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포함되며,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1.3. 주요개정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2.1. 허가제 도입 개관

2.2. 허가 요건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 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 관련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은 개정법을 통해 변경된 허가 기준을 6년 내에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2.3. 검사관 제도 도입

3. 동물복지의 증진

3.1. 동물복지 기준 강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는 동물복지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며, 동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2.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행위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들이 피해를 입히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오락이나 흥행 목적의 행위,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3.3. 야생동물 전시 관리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합니다. 다만, 일부 안전상 위험이 적은 종이나 공익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존에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로 인해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해양동물의 보유 및 전시 또한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서 보유되고 있는 고래류는 마지막 개체로 대응되는 종족이 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전시하는 야생동물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야생동물 전시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리하자면,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복지가 강화되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동물 복지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행위를 금지하며, 야생동물 전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동물복지의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되고, 동물들이 건강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1.3.1.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이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동물들의 서식환경도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동물 복지의 증진

4. 야생동물법에 따른 행위 제한

4.1.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야생동물법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위해 다양한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는 금지되게 되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는 전시행위가 적절한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이다. 유의미한 고려 없이 야생동물 전시를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써 야생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4.2. 유기 및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개정안에 따라 유기 및 방치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전용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다. 유기된 야생동물은 그 복지와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데, 이전에는 그에 맞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야생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4.3.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 도입

야생동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기존 야생동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으로서, 야생동물의 유입과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의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된 종에 대해서는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 등의 영업에 대한 허가와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사항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관리와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고래류 등 보유 및 전시 금지종

5.1. 고래류 전시 금지

고래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위해 전시를 금하게 되었다. 이는 고래류의 전시로 인해 동물복지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고래류를 전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신규로 고래류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게 된다.

5.2. 신규 보유 금지종 정의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보유할 수 없는 종에 대해 정의가 마련되었다. 신규 보유 금지종은 질병의 발생이나 폐사가 예상되는 고래 등 특정 종으로서 한정된 사업체에서만 보유가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업체에서는 신규로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5.3. 고래류 증식 금지규정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암수 고래를 분리하지 않고 새끼가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일정한 벌칙이 부과되며, 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6. 야생동물 영업 및 관련 규정

6.1. 야생동물 영업 허가 제도

개정안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6.2. 야생동물 영업자 의무 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는 보건관리, 판매기록 작성 및 보관, 야생동물 보호 및 위생 교육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등이 포함된다. 영업자는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준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3. 교육 이수와 가중처벌 조항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 능력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유기 문제 등으로부터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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