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모처에서 알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약 6.61 비트코인(당시 8070만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A씨에게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배임)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현행법 상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보호받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또 A씨와 피해자 간 신임 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배임죄로 볼 수도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 12. 최필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