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자지갑에 잘못이체된 비트코인을 무단사용하면?

상조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모처에서 알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약 6.61 비트코인(당시 8070만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A씨에게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배임)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현행법 상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보호받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또 A씨와 피해자 간 신임 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배임죄로 볼 수도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 12. 최필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