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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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분들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실시 중인데요.그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대해 알아보고 지급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제도로 지원금을 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생계를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합니다.​그럼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셔야겠죠.​​​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은총 3가지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각 조건을모두 충족하셔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먼저 가구 구성인데요. 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서 요건과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가구 유형은 총 3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가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각각의 총 급여가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도 22년 연간총소득이 기준으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며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4만~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600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600만 원~4,000만 원 미만이니 참고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인데요. 재산요건은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세금,자동차, 예금 등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자는 확정 신고 이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가급적이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하시는 것이 좋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가능합니다. 6월부터 1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액의 10%가감액된다고 하니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10월 말부터 다음 달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이전 22년 하반기분 지급일은 23년 6월 중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23년상반기분의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