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이면 항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인데요 일단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난 후의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서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주의를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은 아래를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 스마트정보닷컴 아래를 통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 을 하신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m.site.naver.com 5월에 신청한 경우 지급 시기는 8월 말이며, 6월부터 11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이라고 합니다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양쪽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은 3,80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총소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사진에 표시된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이 안되는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자세하게 읽어봐주세요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앞에서도 언급을 한바 있지만 신청 기한을 넘긴 후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9월 15일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 합니다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안내를 따로 못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을 신청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자 지급 가능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 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중에 2022년 하반기 신청분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 신청분의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필요한 금액 전부 원활하게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