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기준 지급조건 및 심사결과 조회 방법☞ 이런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신 분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 22년 귀속 반기신청자의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은 6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한 분들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실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말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했느냐? 반기신청을 했느냐? 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1. 2022년 귀속 장려금 지급일정기 기준 : 2023년 5월 정기신청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일 차이는 있는데 8월 20일 ~ 말일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기 기준 : 반기 신청자는 이미 6월에 정산 지급 받으셨습니다. 완료.소득이랑 재산 요건만 갖추면 매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 지급일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2023년 귀속 장려금 지급일정기 신청일은 2024년 5월이며, 지급일은 8~9월 경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반기는 2023년 9월 신청하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4년 6월에 정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신청을 하고나면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1. PC에서는 홈택스로 접속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 또는 신청제출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4. 심사진행상황 확인 아직 7월이라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8월 쯤 확인하시면 심사단계로 넘어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심사결과 8월에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보이면 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 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심사결과 총 소득기준 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가구원 요건을 확인하세요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맞벌이하는 가구로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총 소득금액이 가구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을 확인하세요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위 3가지를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못 받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심사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8월에 지급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 미신청자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단 10% 감액되서 지급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